파견근로자의 산재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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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79 작성일17-01-06 8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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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십니까, 궁금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발주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있습니다.
B업체에서 근로자를 A업체로 파견하여 일을 시행할 경우
B업체에서 A업체로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B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A업체에서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산재처리 주체는 A업체에 있는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로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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