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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17-01-06    821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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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한 상황이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해 당일 병원에서 X레이 찍었고, 아무 이상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계속 아프다고 하여 CT 확인 하니 미세골절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치 필요 없다고 하여서 기브스 등은 없고,

진단은 4주 입니다.

 

저는 산재 처리 할 테니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출근 계속 했습니다.

 

그런대 해당 상해자가 소속 된 하청업체에서

조직 변경으로 해당 상해자와 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 했습니다.

 

그러지 다쳤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자 계약 종료 되는 당일까지 자의로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나 공상 처리를 해야 합니까?

 

ps. 저의 입장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절차도 간편한 산재를 선호하는데,

    산재도 싫고 공상 합의금 달라고 하니...

    근로자를 위한 산재 제도가 악용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씁쓸 합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공상처리 후 나중에 근로자의 생각이 달라져 산재를 요구하면 낭패입니다
더군다나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공상처리하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뭔가? 있습니다.
반드시 산재처리로 밀고 나가시고 녹취 등을 하는 등 자료를 확보하시고 현장 소속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상황을 알려주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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