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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래 산재 문의 추가

페이지 정보

안전민국 작성일17-01-09 969회 0건

본문

------------------------ [원 글] ------------------------

좀 애매한 상황이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해 당일 병원에서 X레이 찍었고, 아무 이상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계속 아프다고 하여 CT 확인 하니 미세골절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치 필요 없다고 하여서 기브스 등은 없고,

진단은 4주 입니다.

 

답변> 진단만으로는 업무상재해가 맞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산재 처리 할 테니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출근 계속 했습니다.

 

답변> 사고발생일로부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출근할 경우 출근한 일수만큼의 휴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단, 자의에 의한 출근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대 해당 상해자가 소속 된 하청업체에서

조직 변경으로 해당 상해자와 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 했습니다.

 

답변> 계약 종료와 상관없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그러지 다쳤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답변> 이미 산재처리를 결정하셨으니 끌려다니지 말고 산재처리 하시길.

추후 은폐를 빌미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근로자 계약 종료 되는 당일까지 자의로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답변> 모든 대화는 녹취를 하시고 자의에 의해 출근한 사실과 산재처리를 제시한 사실 등의 근거를 남겨 놓으세요.

 

이 경우에도 산재나 공상 처리를 해야 합니까?

 

답변> 요지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이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이 경과하기 전에 먼저 산재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시고 근로자가 공상을 요구하더라고 소속업체에서 산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ps. 저의 입장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절차도 간편한 산재를 선호하는데,

    산재도 싫고 공상 합의금 달라고 하니...

    근로자를 위한 산재 제도가 악용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씁쓸 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일용직인 경우 휴업급여부분에서 공상합의금보다는 더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듯 보입니다. 어차피 산재를 진행하실거라면 해당 업체에게 단호하게 산재처리 하라고 공문을 보내세요.

직영인 경우 고민할 필요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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