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비용 안전관리비처리가능여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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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7-01-11 1,1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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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용 등 제반 비용 일체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
능한지 질의 드리오며 가능하다면 4번항목인 안전진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위원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선정하여도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로 본다는 개념임)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