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무직 인원만 있는 회사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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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1-11 1,50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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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무직인원(200명 이상)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또한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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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의거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선임 수 및 선임방법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19조에 의거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전담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 등은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예전의 것이지만 큰 틀은 지금과 대동소이합니다.
* 산재처리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 → http://www.isafety.co.kr/etc/6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