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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인증비용 안전관리비처리가능여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해당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11 1,543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용 등 제반 비용 일체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

 

능한지 질의 드리오며 가능하다면 4번항목인 안전진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위원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선정하여도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로 본다는 개념임)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 생략 --- 등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용 등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부서장이 아닌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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