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산재발생 건수 집계 기준

페이지 정보

이제2개월 작성일17-01-11 1,204 0

본문

추운날씨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사고(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입찰시 감점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몇가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매달 1회 기술지도를 받는 안전전문회사로 부터, 

우리가 산재 다발 회사(공사현장이 아니고 회사가 맞습니까?)가 되어, 앞으로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못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월 1회 기술지도(자율안전컨설팅)를 받고 있고,

법에도 월 1회 기술지도를 받으라 되어 있는데, 

기술지도를 해주던 곳에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못한다고 하니 좀 혼동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입니까?

 

 

 

2. 2016년은 산재가 6건에 산재은폐도 있었습니다. 중대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재로 판단하기 애매한 근로자 1명이 공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회사동료 말로는

산재는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수를 파악하고, 

어차피 2016년은 숫자가 많으니까, 공상대신 2016년 산재로 신고하면, 

어차피 2016년은 사고가 많아서 더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고 합니다.

 

산재건수가 6건이면 마음을 비울수(?) 있는지, 산재 건수를 판단하는 기간이 1/1 ~ 12/31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누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입니까?

 

그리고, 근로자는 공상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산재의 경우 제가 볼때 1주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70%에 출근율 73%까지 가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 입니다.

시간 계속 끌면 1달 지나고 또 산재은폐가 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산재조사표 등록하면 되는 것인가요? 사업주 도장 없는 경우는 들어봤지만, 근로자 동의 없는 경우는 사례가 없더군요.

 

 



Q & A

전체 15,588건 1 페이지
Q & A 목록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23-05-09 · 5,054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21-02-10 · 59,428 · 0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22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69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7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8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28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2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5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56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42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90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81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