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단계 상시근로자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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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관리자 작성일17-01-19 7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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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2017년 1월 착공단계의 현장인데 상시근로자 산정시
현장예상매출액 x 노무비율(0.27) / 건설업 월평균임금(3,588,357원) * 1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장예상매출액은 2017년도 예상 매출액인지.... 준공시까지 총 공사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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