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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단계 상시근로자 산정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19 1,355 0

본문

------------------------ [원 글] ------------------------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2017년 1월 착공단계의 현장인데 상시근로자 산정시

현장예상매출액 x 노무비율(0.27) / 건설업 월평균임금(3,588,357원) * 1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장예상매출액은 2017년도 예상 매출액인지.... 준공시까지 총 공사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당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수 = 해당 현장의 공사기간 공사금액(실적액) x 건설공사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해당 현장의 공사기간

 

또는,

 

상시근로자수 = 해당 현장의 2017년도 공사금액(실적액) x 건설공사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해당 현장의 2017년도 공사기간 12개월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할 경우 생각보다 상시근로자수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건설공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분자인 연간건설공사 실적액이 클 경우 실제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참고로, 상기 1.항과 같은 계산법이 아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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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올렸던 글 입니다.2003년부터만 19년 동안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하지만,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고게시판 상단에'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답변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쉽지 않았습니다.또한,답변의...



23-05-09 · 5,0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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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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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 10,9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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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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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 4,84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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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 4,98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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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 6,2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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