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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21 1,798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공사금액 : 92,771,000,000( 부가세 별도)

공사종류 : 일반공사(갑)

 

도급계약서 상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공사금액에 부가세 별도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시에도 부가세 별도로

92,771,000,000 * 70% * 1.97% 가 맞는 금액인지...??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정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아닌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가 됩니다.

 

일반건설공사(갑)라면 말씀하신대로 102,048,100,000(부가세 포함) * 70% * 1.97% = 1,407,243,299원이 법정 안전관리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된 경우에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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