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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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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1-23    1,268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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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A시와 B시를 잇는 교량공사로서 부지의 50%는 A시에 속하고 나머지 50%는 B시에 속합니다.

공사금액 또한 50:50입니다.

 

현장사무실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 안전관리자는 어느 관할 지청의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사무실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히 이렇다 하는 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주처(감리단)가 대관업무 및 업무협조 등을 어느 관할로 하는지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뭐니해도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기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양쪽 관할 중 어느 한 곳의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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