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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인 작성일17-01-31 1,276 3

본문

안녕하십니까 연구실 안전관리 초보자로서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연안법에서 안전점검을 년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2년1회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5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16년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이에 16년에 실시하지 못한 정기점검을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연안법안전님의 댓글

연안법안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제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안법 제25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회 위반 200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초보안전인님의 댓글

초보안전인 댓글의 댓글

정기점검을 매년할경우 정밀안전진단하고 겹치는 해가있을거같은데 그럼 둘다 진행을 하면되는건가요?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댓글의 댓글

참조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정기점검 갈음이 되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의 개정고시(안)이 2016년 12월 29일에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공포되기 전까지는 예전대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따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실안전법 제7차 개정사항 보완]
2)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진단의 실효성 제고
- 정밀안전진단(1회/2년) :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한 컨설팅(노출도 평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기준, 사전영향평가 분석 등) 실시. 단, 정밀안전진단 시 정기점검 갈음(안 별표 4)
제10조(실시 방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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