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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지급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6 2.8k 0

본문

------------------------ [원 글] ------------------------

1. 도로현장입니다.

2. 회사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원청사에서 매월 기성의 직불처리중입니다.

3. 달마다 처리하는 안전관리비의 서류가 수정처리로 제때에 청구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한꺼번에

   분기별 청구되고 있습니다.

4. 기성 청구시 항목별 청구내역을 제출하다보니 인건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안전활동비(직영, 반장)

   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노무대장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

5. 추후 기성 청구시 원청사 안전팀장은 인건비는 중복 청구라고 주장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고있습니다.

6. 노무대장 작성시 안전활동 노무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청구해야 할까요?

7. 노무대장 작성 후 노무비 지급과 안전관리비 중 노무비는 별개라고 볼수 있나요?

8. 일일 작업 중 3시간을 안전인건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9. 노무비는 우선 지급하고 안전관리비의 정산은 원청사 안전팀에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일 작업 중 3시간만을 안전인건비로 청구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협력업체에서 제출하는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 원청사 안전팀에서 난색을 표한다면 원청사에서 사용하는 인건비에 대한 증빙양식을 따르거나 또는, 노무대장에 안전활동(직영, 반장)까지 적기보다는 별도의 안전일지 또는 작업일보에 안전활동 내역만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 중 공사 관련 7시간 업무를 보고 안전 관련 3시간 업무을 보았다면 3시간에 대한 것만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면 안 됩니다.  

 

즉, 실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만 하시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사진, 안전일지(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등 감독 및 점검 시 안전에 관련한 서류를 원청사의 안전팀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기에 협력업체에서는 원청사와 조율하여 위에 관련한 서류를 만들어줘야 원청사 안전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산안전보건관리비에서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협력업체 포함)에게 부과를 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사용한 행위자(협력업체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뭏든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368, 2002.07.30.)

 

○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 생략 --- (산업안전팀-2266, 2007.05.02.)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안정 68307-1213, 2001.12.21.)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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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문의

------------------------ [원 글] ------------------------안전하십니까!고소작업대 일명, 렌탈 사용에대한 질문입니다.고소작업대의 사용 법규에 '과상승방지봉'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것인가요?또한,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둘줄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듭니다.저는 지금 과상승방지봉을 다 없애버리고, 협착방지대를 설치하게끔 하려고합니다.다만 차이점은. 과상승방지봉은 높이 뽑을 수 있지만, 협착방지대는 그렇지 않아서요.....------------------------ [원 글] ...



17-02-10 · 3.2k · 0
A :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낙하물방지공 문의

------------------------ [원 글] ------------------------제목 :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낙하물 방지공 설치 기준문의1. 당 현장은 신규 철도건설 현장입니다.2. 설계에 낙하물 방지공 2개 공종이 있으나 수량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수량적용) 그래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량 하부조건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수량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설계반영공종 : 1.낙하물방지망설치(합판), 2.낙하물방지공(강관)3. 일반적으로 교량의 일반구간(도로구간외)과 ...



17-02-10 · 1.9k · 0
A : 아랫글. 최초교육에 관한겁니다.

------------------------ [원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이러닝 교육으로는 안되는군요그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행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해와 적용http://edu.safety.or.kr/front/SubjectF.do?cmd=compSubjectMainOFF이런것은 될런지요..기술인협회에선 물어봐도 산안법32조에 의거하여서 받으세요 그말만 하고확답을 주진 않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



17-02-09 · 1.9k · 0
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첨부파일

------------------------ [원 글]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건설기술자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거한 교육으로 70시간 넘기면 면제된다고 하는데안전관리자신규교육(34h) + 안전관리자보수교육(24h)으로 58시간을 채웟구요나머지 12시간을 안전보건공단에서 행하는 이러닝 교육 (산업재해발생시 업무처리절차)을 들을려고 합니다.그런데 이 이러닝 교육이 인정이 될까 하는 의문...



17-02-09 · 2.1k · 0
A :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중복여부

------------------------ [원 글]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이라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그냥, 특수건...



17-02-09 · 2.4k · 0
A : 우레탄 MSDS관련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TPU 레진을 유통하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저희 거래처에서 MSDS관련하여 문의를 하여 찾아보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MSDS를 현장과 사무실에 비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환경안전공단(?)에서 제품에도 MSDS관련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시는데, TPU등의 레진 포장백에도 MSDS관련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는건가요?폭발, 인화등의 물질이 아닌데 꼭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17-02-09 · 2.3k · 0
A : 협의체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협의체 운영하면 노사협의체 운영안해도 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음 1.과 2. 중...



17-02-08 · 1.7k · 3
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 [원 글]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방폭전기설비는 방폭인증을 받는것을 알고 있지만 방폭수공구(렌치,해머등)은 방폭인증이 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2. 안전시...



17-02-08 · 2.5k · 0
A :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관련

------------------------ [원 글]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공사안내문이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공사금액을 세금을 포함하고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제작을 하더라도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문구가 있거나 외부 차량 및 외부인에...



17-02-08 · 2.6k · 0
A : 임시단시간근로자 관련문의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임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가정하에 임시,단시간작업자라는 특수성으로 측정, 특수검진, 특별교육관련하여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우리사업장이...



17-02-07 · 2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오나요?예를들어 5억7천이 계상됐는데 준공시까지 3억만 썼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



17-02-07 · 1.9k · 0
A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

------------------------ [원 글]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 법에는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보았습니다. 허용하중 몇kg이상이라던지 지커야하는 기준과 출처가 궁금합니다.------------------------ [원 글] ----------------------...



17-02-07 · 2.9k · 0
A : 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상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따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인데요일단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따로 더 준비를 해야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원 글] ---------------...



17-02-07 · 1.9k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원 글]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사금액 :157억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도급사 공사금액이 20억미만이고 하도급사가 1곳이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시 근로자위원을 하도급사 1곳에 다 위원으...



17-02-06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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