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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9 2.1k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거한 교육으로 70시간 넘기면 면제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신규교육(34h) + 안전관리자보수교육(24h)으로 58시간을 채웟구요

 

나머지 12시간을 안전보건공단에서 행하는 이러닝 교육 (산업재해발생시 업무처리절차)을 들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러닝 교육이 인정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안전보건공단 다 법만 운운하고

 

여기서라도 답을좀 듣고싶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첨부파일)에 의거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생 략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즉, 7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최초교육)에 해당하는 기본교육(35시간 이상)과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승급교육)에 해당하는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및 별표 1(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안전관리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여기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한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의한 것 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란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한 교육을 말하며 이러닝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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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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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0 · 3.1k · 0
A :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낙하물방지공 문의

------------------------ [원 글] ------------------------제목 :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낙하물 방지공 설치 기준문의1. 당 현장은 신규 철도건설 현장입니다.2. 설계에 낙하물 방지공 2개 공종이 있으나 수량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수량적용) 그래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량 하부조건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수량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설계반영공종 : 1.낙하물방지망설치(합판), 2.낙하물방지공(강관)3. 일반적으로 교량의 일반구간(도로구간외)과 ...



17-02-10 · 1.9k · 0
A : 아랫글. 최초교육에 관한겁니다.

------------------------ [원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이러닝 교육으로는 안되는군요그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행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해와 적용http://edu.safety.or.kr/front/SubjectF.do?cmd=compSubjectMainOFF이런것은 될런지요..기술인협회에선 물어봐도 산안법32조에 의거하여서 받으세요 그말만 하고확답을 주진 않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



17-02-09 · 1.9k · 0
▶ 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첨부파일

------------------------ [원 글]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건설기술자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거한 교육으로 70시간 넘기면 면제된다고 하는데안전관리자신규교육(34h) + 안전관리자보수교육(24h)으로 58시간을 채웟구요나머지 12시간을 안전보건공단에서 행하는 이러닝 교육 (산업재해발생시 업무처리절차)을 들을려고 합니다.그런데 이 이러닝 교육이 인정이 될까 하는 의문...



17-02-09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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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이라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그냥, 특수건...



17-02-09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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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9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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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8 · 1.7k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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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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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 법에는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보았습니다. 허용하중 몇kg이상이라던지 지커야하는 기준과 출처가 궁금합니다.------------------------ [원 글] ----------------------...



17-02-07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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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상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따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인데요일단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따로 더 준비를 해야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원 글] ---------------...



17-02-07 · 1.9k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원 글]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사금액 :157억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도급사 공사금액이 20억미만이고 하도급사가 1곳이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시 근로자위원을 하도급사 1곳에 다 위원으...



17-02-06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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