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건설업기초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안전좋아 17-02-06 768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이번에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를 보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2년이 경과하면 현장에서 새로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