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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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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6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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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

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금액 :157억

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

 

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

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

 

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도급사 공사금액이 20억미만이고 하도급사가 1곳이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시 근로자위원을 하도급사 1곳에 다 위원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하게 읽고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세 가지 다 하지 마시고 다음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즉,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를 대신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 보건관리자 추가하여 수정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합니다.(보건관리자가 있을 경우)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하여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3) 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또는 대리인으로 협력업체 소장)로 구성하면 됩니다.

 

4)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의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2023년 11월 16일 보건관리자 추가하여 수정함.

   (1) 사용자 위원 : 

     - 원도급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2) 근로자 위원 : 

     - ​ 전체 근로자대표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②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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