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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7 1.9k 0

본문

------------------------ [원 글] ------------------------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따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따로 더 준비를 해야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청사가 해도되나, 아래의 내용을 볼 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아래의 내용대로 원청사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등과 그에 관련한 서류 작성·비치에 대해서도 지도와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건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사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

 

​◯ --- 생략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원 글] ------------------------안녕하세요?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원 글] --...



17-02-15 · 2.8k · 0
A : 비계작업자 교육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장에 본격적으로 비계설치 작업을 진행하는데비계공들은 가설협회나 한국비계기술원에서 8시간 전문교육을 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비계공들의 8시간 교육받는게 법적인 사항인지또한 비계설치 한팀에 1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중에서 한명만 받아도 상관없는지(본인도시간이되어 비계교육을 받은적이 있는데 강사가 팀원중 1명만 받아도 된다고 들었음)에대해 궁금합니다. ...



17-02-15 · 2.6k · 0
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 [원 글] ------------------------항상 안전과 관련한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전보건점검 제가 인지하기로는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으로 점검반 구성이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도급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의 사업주가 원청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며, 수급인의 사업주 또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가능한지 ...



17-02-15 · 2.2k · 0
A : 컨테이너 소화기 배치기준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당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확산소화기 등)컨테이너의 종류가 보통 3*3, 3*6, 3*9 등으로 알고있는데 면적당 소화기 배치 갯수가 정해져있나요??ex) 3*3 컨테이너 소화기 1개 3*6 컨에티너 솨화기 2개 3*6 컨에티너 솨화기 3개 이런식으로요..? ------------------------ [원 글] ------------------------안녕하...



17-02-14 · 3.5k · 0
A : 가설건축물 내 화재감지기 설치 법적사항여부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1년차 안전관리자입니다.항상 부족한 제게 답변을 해주시는 이 커뮤니티에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라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휴게실 등과 같은 가설건축물에확산소화기, 유도등, 비상밸 뿐만 아니라 화재감시기도 설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질의 남...



17-02-14 · 3.7k · 1
A : 시스템서포트 추락방지망 설치 문의드립니다

------------------------ [원 글] ------------------------6.7m시스템 서포트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그리고 지상에서 몇m에 1단을 설치해야 되는지 높이m마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기준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2. 안전시설비 등:...



17-02-14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원 글] ------------------------이번에 안전관리로 가는데선임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회사공문으로 양식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또 별도로 해당구역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다음의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http://www.isafety.co.kr/form/20안전관리자를 선...



17-02-14 · 2.2k · 0
A : 20억이상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나요?

------------------------ [원 글] ------------------------안전!초보안전입니다.20억이상 협력업체 소장들도 원청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안되어있다면 과태료는 원청이 내나요 협력업체가 내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안전!------------------------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협력업체가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자료실 > ...



17-02-14 · 1.8k · 0
A : 생명줄설치기준 모바일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KOSHA CODE C-8-2009)에서는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7-02-14 · 3.7k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퇴직금 관련

------------------------ [원 글] ------------------------관급공사공동도급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는데 현재 B사의 자금 문제로 탈퇴를 하고 A회사가 지분율 100%를 인계받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A사에 계약직으로 오기로 했다가 인건비가 맞지않아 B사 소속으로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과 같이 자금문제로 탈퇴하게 되면서 A사로 들어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탈퇴한 B사에서 9개월, A사에서 약 8개월 총 ...



17-02-13 · 2.2k · 0
A : 공사 시작 시 필요한 안전서류

------------------------ [원 글] ------------------------요번에 오피스텔 현장을 시작하는데공사 시작할때 필요한 안전서류가 뭐뭐 있을까요일단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서류는 준비하고 있는데다른거 좀 알려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http://www.isafety.co...



17-02-12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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