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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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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7    1,5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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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덮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 법에는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보았습니다. 허용하중 몇kg이상이라던지 지커야하는 기준과 출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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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서는 --- 생략 ---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허용하중 몇kg이상​...등등의 자료는 찾기가 어렵군요~

 

1994년 4월에 노동청·한국산업안전공단 공동으로 발간한 [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저비용 고효율 재해예방기법을 중심으로)] 책자,

또는 2000년 11월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발간한 [건설재해유형별 안전점검 편람] 책자의 소형바닥개구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Metal Lath​는 관련 그림이 없어서 직접 스캔을 했더니 조금 검게 나왔네요~^^)

 

① 덮개의 재료는 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는 것으로 설치

② 철근으로 설치 시는 D13이상, 합판으로 설치 시는 두께 12mm이상

③ 덮개의 구조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되며 결합부는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④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cm이상 여유가 있게 설치

⑤ 안전표지판을 설치(“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등)

⑥ 철근으로 설치 시 철근간격을 10cm 격자모양으로 용접 제작

⑦ Metal Lath로 설치 시에는 Con'c 타설 시 'Lath'를 묻고 타설

⑧ 덮개는 유동이 없고 바닥면과 밀착되도록 설치

⑨ 덮개는 임의제거 금지(부득이 제거 시 작업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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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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