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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시단시간근로자 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7 1,486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임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가정하에 임시,단시간작업자라는 특수성으로 측정, 특수검진, 특별교육관련하여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업장이 측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다음의 리플렛에 있습니다.

 

*  2016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 리플렛 → http://www.isafety.co.kr/etc/175

 

 

2.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으로 특수건강진단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

 

 

3.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11항에 의거 "단기간 ․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 발간한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0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첨부파일

------------------------ [원 글]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건설기술자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거한 교육으로 70시간 넘기면 면제된다고 하는데안전관리자신규교육(34h) + 안전관리자보수교육(...



17-02-09 · 1,646 · 0
A :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중복여부

------------------------ [원 글]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의 경...



17-02-09 · 1,751 · 0
A : 우레탄 MSDS관련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TPU 레진을 유통하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저희 거래처에서 MSDS관련하여 문의를 하여 찾아보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MSDS를 현장과 사무실에 비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환경안전공단(?)에서 제품에도 MSDS관련 내용...



17-02-09 · 1,701 · 0
A : 협의체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협의체 운영하면 노사협의체 운영안해도 되나요?------------------------ [원 글] ------------------------안녕하...



17-02-08 · 1,347 · 3
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 [원 글]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방폭전기설비는 방폭인증을 받는것을 알고 있지만 방폭수공구(렌치,해머등)은 방폭인증이 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 글]...



17-02-08 · 1,787 · 0
A :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관련

------------------------ [원 글]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공사안내문이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공사금액을 세금을 포함하고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



17-02-08 · 1,918 · 0
▶ A : 임시단시간근로자 관련문의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임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가정하에 임시,단시간작업자라는 특수성으로 측정, 특수검진, 특별교육관련하여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원 글] ...



17-02-07 · 1,487 · 0
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오나요?예를들어 5억7천이 계상됐는데 준공시까지 3억만 썼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7-02-07 · 1,359 · 0
A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

------------------------ [원 글]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 법에는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보았습니다. 허용하중 몇kg이상이라던지 지커야하는 기준과 출처가 궁금합니다.---...



17-02-07 · 2,058 · 0
A : 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상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따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인데요일단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17-02-07 · 1,464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원 글]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사금액 :157억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



17-02-06 · 1,84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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