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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08 1,787 0

본문

------------------------ [원 글] ------------------------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방폭전기설비는 방폭인증을 받는것을 알고 있지만

방폭수공구(렌치,해머등)은 방폭인증이 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따라서, 위의 고시 사용기준과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방폭설비(전기설비)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폭수공구(렌치, 해머 등)라고 해도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아래처럼 회시한 바가 있으므로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 인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제조산재예방과-288, 2012.02.01.)

 

○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산업안전팀-1909, 2005.12.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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