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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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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5-02-28 1,064회 0건

본문

2005-02-28,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친사람이 현장 근로자인가요?
> 1.장비운전수나 장비관련사람이라면 산재가 안되구요...
>
> 2.현장근로자라면 당연 산재에 해당되지요^^
> 자동차보험처리를 할수잇음 가장 좋긴한데 그것도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어쩔수없이 산재처리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지요^^
> 요구하는 금액으로 공상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차후 금액을 더 요구하며 산재처리 운운하게되면 현장은 정말 난감해지지요^^
> 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고 하는 행위는 이제 안됩니다.
>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아마 작년부터죠? 현재 많은 현장에서 이같은 이유로 은폐여부조사를 받고 있는걸로 압니다. 절대해서 안되는것이구요..
>
> 현장의 애로는 알겠지만 산재처리를 꺼리는 약점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근로자라면 산재처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 병원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요양기간이 적용되도록 철저관리함이 좋을듯 ^^
>
> 도움이됐나요? ㅎ 이상 안전의이름으로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모자라는 금액을
합의를 보면 어떠한가요? 산재처리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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