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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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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 ㅜ.ㅡ    17-02-09    9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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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거한 교육으로 70시간 넘기면 면제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신규교육(34h) + 안전관리자보수교육(24h)으로 58시간을 채웟구요

 

나머지 12시간을 안전보건공단에서 행하는 이러닝 교육 (산업재해발생시 업무처리절차)을 들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러닝 교육이 인정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안전보건공단 다 법만 운운하고

 

여기서라도 답을좀 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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