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퇴직금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7-02-13 2.2k 0

본문

------------------------ [원 글] ------------------------

관급공사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는데 현재 B사의 자금 문제로 탈퇴를 하고 A회사가 지분율 100%를

인계받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A사에 계약직으로 오기로 했다가 인건비가 맞지않아 B사 소속으로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과 같이 자금문제로 탈퇴하게 되면서 A사로 들어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탈퇴한 B사에서 9개월, A사에서 약 8개월 총 17개월을 근무하고

이번에 타회사 정직으로 가면서 퇴직금 관련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겁니다. A사에서 12개월을 채우지 못하여서 못주겠다는 말인데 B사에서 A사로 넘어올때 지분율을 받아면서 직원까지 껴안는다는 조건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장실에 불러서 A사 직원이 A사에서 그대로 넘어와서 하던업무 보면 근무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일을 했는데 지금와서 '내가 언제그랬냐? 돈적인 부분은 내가 결정 권한이 없다.' 라고 하면서 못주겠다고 하네요...

 

관급공사의 경우와 사급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에서 일했던 근무일수나 지급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나와있는데 회사에 말을 해보지도 않고 A사 현장에 직원이 본사에서 인정을 안해줄 것이라며 본사에 이야기조차 안해주고 퇴즉급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일을 했지만 그분도 다른회사 정직으로 채용되어 가시는 바람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여 퇴직급은 못받았지만 저는 남아서 일을 했는데도 안주네요...일단 그분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가 정확하지만 혹여나 저와 비슷한 상황이 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경험상이나 운영자님들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원 글] ------------------------

 

잘 해결 되시길 빌며...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 온라인상담실에 있는 답변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고용승계,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따른 퇴직금정산건 ( http://www.nodong.or.kr/qna/327994 )

 

○ 노동부 행정해석 : 전적(서로 다른 기업 간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우 당사자 3자(해당 근로자, 종전 기업, 새로운 기업)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별다른 특정한 사항이 없는 이상, 종전 기업과 해당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기업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새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전 기업 재직기간과 새로운 기업의 재직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1987.02.24 84다카1409) : 당사자 3자간에 특별한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노동문제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진정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에게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귀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계속근로연수를 단절하여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실익여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의 처리절차에 따를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것이지만, 위의 판례대로라면 민사소송을 한다하여 귀하에게 불이익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만약의 경우'의 패소한다면, 종전기업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그 청구권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 A

Q & A 목록
A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문의

------------------------ [원 글] ------------------------안전하십니까!고소작업대 일명, 렌탈 사용에대한 질문입니다.고소작업대의 사용 법규에 '과상승방지봉'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것인가요?또한,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둘줄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듭니다.저는 지금 과상승방지봉을 다 없애버리고, 협착방지대를 설치하게끔 하려고합니다.다만 차이점은. 과상승방지봉은 높이 뽑을 수 있지만, 협착방지대는 그렇지 않아서요.....------------------------ [원 글] ...



17-02-10 · 3.2k · 0
A :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낙하물방지공 문의

------------------------ [원 글] ------------------------제목 :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낙하물 방지공 설치 기준문의1. 당 현장은 신규 철도건설 현장입니다.2. 설계에 낙하물 방지공 2개 공종이 있으나 수량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수량적용) 그래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량 하부조건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수량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설계반영공종 : 1.낙하물방지망설치(합판), 2.낙하물방지공(강관)3. 일반적으로 교량의 일반구간(도로구간외)과 ...



17-02-10 · 1.9k · 0
A : 아랫글. 최초교육에 관한겁니다.

------------------------ [원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이러닝 교육으로는 안되는군요그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행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해와 적용http://edu.safety.or.kr/front/SubjectF.do?cmd=compSubjectMainOFF이런것은 될런지요..기술인협회에선 물어봐도 산안법32조에 의거하여서 받으세요 그말만 하고확답을 주진 않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



17-02-09 · 1.9k · 0
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첨부파일

------------------------ [원 글]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건설기술자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거한 교육으로 70시간 넘기면 면제된다고 하는데안전관리자신규교육(34h) + 안전관리자보수교육(24h)으로 58시간을 채웟구요나머지 12시간을 안전보건공단에서 행하는 이러닝 교육 (산업재해발생시 업무처리절차)을 들을려고 합니다.그런데 이 이러닝 교육이 인정이 될까 하는 의문...



17-02-09 · 2.1k · 0
A :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중복여부

------------------------ [원 글]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이라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그냥, 특수건...



17-02-09 · 2.4k · 0
A : 우레탄 MSDS관련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TPU 레진을 유통하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저희 거래처에서 MSDS관련하여 문의를 하여 찾아보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MSDS를 현장과 사무실에 비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환경안전공단(?)에서 제품에도 MSDS관련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시는데, TPU등의 레진 포장백에도 MSDS관련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는건가요?폭발, 인화등의 물질이 아닌데 꼭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17-02-09 · 2.3k · 0
A : 협의체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협의체 운영하면 노사협의체 운영안해도 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음 1.과 2. 중...



17-02-08 · 1.7k · 3
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 [원 글]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방폭전기설비는 방폭인증을 받는것을 알고 있지만 방폭수공구(렌치,해머등)은 방폭인증이 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2. 안전시...



17-02-08 · 2.5k · 0
A :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관련

------------------------ [원 글]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공사안내문이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공사금액을 세금을 포함하고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제작을 하더라도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문구가 있거나 외부 차량 및 외부인에...



17-02-08 · 2.6k · 0
A : 임시단시간근로자 관련문의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임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가정하에 임시,단시간작업자라는 특수성으로 측정, 특수검진, 특별교육관련하여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우리사업장이...



17-02-07 · 2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오나요?예를들어 5억7천이 계상됐는데 준공시까지 3억만 썼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



17-02-07 · 1.9k · 0
A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

------------------------ [원 글]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 법에는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보았습니다. 허용하중 몇kg이상이라던지 지커야하는 기준과 출처가 궁금합니다.------------------------ [원 글] ----------------------...



17-02-07 · 2.9k · 0
A : 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상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따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인데요일단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따로 더 준비를 해야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원 글] ---------------...



17-02-07 · 1.9k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원 글]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사금액 :157억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도급사 공사금액이 20억미만이고 하도급사가 1곳이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시 근로자위원을 하도급사 1곳에 다 위원으...



17-02-06 · 2.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3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