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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생명줄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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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14 2,176 0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KOSHA CODE C-8-2009)에서는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있는 <표 7>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mm : 나일론 로우프 1.85톤, 비닐론 로우프 0.95톤

11mm : 나일론 로우프 2.21톤, 비닐론 로우프 1.13톤

12mm : 나일론 로우프 2.80톤, 비닐론 로우프 1.37톤

14mm : 나일론 로우프 3.73톤, 비닐론 로우프 1.83톤

16mm : 나일론 로우프 4.78톤, 비닐론 로우프 2.34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나일론이 비닐론보다 같은 굵기에서는 인장강도가 월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달비계 작업 등 수직으로 지지하는 보조로프 사용 시 비닐론 로우프로는 16mm 이상(주 로프는 19mm이상), 나일론 로우프로는 12mm 이상을 사용하면 됩니다.(대부분 비닐론 로우프를 사용함)

 

 

2. 강관틀비계의 조립, 해체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평지지로우프와 지지로우프지주 설치간격이 있으나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설치간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부에서 이동 시 어느 곳에서도 커버가 가능하도록 구명줄을 충분히 설치하고 한 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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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생명줄설치기준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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