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컨테이너 소화기 배치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4 2,366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당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산소화기 등)

컨테이너의 종류가 보통 3*3, 3*6, 3*9 등으로 알고있는데 면적당 소화기 배치 갯수가 정해져있나요??

 

ex) 3*3 컨테이너 소화기 1개

     3*6 컨에티너 솨화기 2개

     3*6 컨에티너 솨화기 3개   이런식으로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 생 략 --- 등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링크도 참조바랍니다.

 

* 가설건축물 내 화재감지기 설치 법적사항여부 → http://www.isafety.co.kr/qna/15735

 

따라서, 말씀하신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이 33㎡ 이상이 아니면서 그 안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임시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에 화재 발생 시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소화기와 감지기 등의​ 설치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9 페이지
Q & A 목록
A : 가설건축물 내 화재감지기 설치 법적사항여부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1년차 안전관리자입니다.항상 부족한 제게 답변을 해주시는 이 커뮤니티에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라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휴게실 등과 같은 가설건축...



17-02-14 · 2,733 · 1
A : 시스템서포트 추락방지망 설치 문의드립니다

------------------------ [원 글] ------------------------6.7m시스템 서포트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그리고 지상에서 몇m에 1단을 설치해야 되는지 높이m마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기준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글] -...



17-02-14 · 1,457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원 글] ------------------------이번에 안전관리로 가는데선임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회사공문으로 양식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또 별도로 해당구역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



17-02-14 · 1,561 · 0
A : 20억이상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나요?

------------------------ [원 글] ------------------------안전!초보안전입니다.20억이상 협력업체 소장들도 원청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안되어있다면 과태료는 원청이 내나요 협력업체가 내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안전!------------------------ [원 글] ------...



17-02-14 · 1,372 · 0
A : 생명줄설치기준 모바일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KOSHA CODE C-8-2009)에서는 '구...



17-02-14 · 2,190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퇴직금 관련

------------------------ [원 글] ------------------------관급공사공동도급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는데 현재 B사의 자금 문제로 탈퇴를 하고 A회사가 지분율 100%를 인계받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A사에 계약직으로 오기로 했다가 인건비가 맞지않아 B사 소...



17-02-13 · 1,598 · 0
A : 공사 시작 시 필요한 안전서류

------------------------ [원 글] ------------------------요번에 오피스텔 현장을 시작하는데공사 시작할때 필요한 안전서류가 뭐뭐 있을까요일단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서류는 준비하고 있는데다른거 좀 알려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



17-02-12 · 1,843 · 0
A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문의

------------------------ [원 글] ------------------------안전하십니까!고소작업대 일명, 렌탈 사용에대한 질문입니다.고소작업대의 사용 법규에 '과상승방지봉'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것인가요?또한,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둘줄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듭니다.저는 지금 과상승방지봉을 다 없애버리고, 협...



17-02-10 · 2,340 · 0
A :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낙하물방지공 문의

------------------------ [원 글] ------------------------제목 :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낙하물 방지공 설치 기준문의1. 당 현장은 신규 철도건설 현장입니다.2. 설계에 낙하물 방지공 2개 공종이 있으나 수량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수량적용) 그래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량...



17-02-10 · 1,450 · 0
A : 아랫글. 최초교육에 관한겁니다.

------------------------ [원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이러닝 교육으로는 안되는군요그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행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해와 적용http://edu.safety.or.kr/front/SubjectF.do?cmd=compSubjectMainOFF이런것은 될런지요..기술인협회에선 물어봐...



17-02-09 · 1,478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