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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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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5 2.2k 0

본문

------------------------ [원 글] ------------------------

 

항상 안전과 관련한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전보건점검

    제가 인지하기로는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으로

    점검반 구성이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도급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의 사업주가 원청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며, 수급인의 사업주 또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PQ 가점을 위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작성시 사업주의

    참여를 기입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안전보건점검이 사업주가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2.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법적 강제 사항인지 여부와, 참석대상자에 대한 규정 등에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말씀하신대로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도급인의 사업주는 원청사의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을 대리인으로 수급인의 사업주는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을 대리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원청사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 포함)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포함)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01.07.11.)

 

 

2.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 안전점검의 날 실시 개요 → http://www.isafety.co.kr/form/63

 

안전점검 목적 및 취지,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 실시자, 안전점검 실시 방법, 안전점검시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4 페이지
Q & A 목록
A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문의

------------------------ [원 글] ------------------------안전하십니까!고소작업대 일명, 렌탈 사용에대한 질문입니다.고소작업대의 사용 법규에 '과상승방지봉'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것인가요?또한,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둘줄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듭니다.저는 지금 과상승방지봉을 다 없애버리고, 협착방지대를 설치하게끔 하려고합니다.다만 차이점은. 과상승방지봉은 높이 뽑을 수 있지만, 협착방지대는 그렇지 않아서요.....------------------------ [원 글] ...



17-02-10 · 3.2k · 0
A :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낙하물방지공 문의

------------------------ [원 글] ------------------------제목 :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낙하물 방지공 설치 기준문의1. 당 현장은 신규 철도건설 현장입니다.2. 설계에 낙하물 방지공 2개 공종이 있으나 수량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수량적용) 그래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량 하부조건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수량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설계반영공종 : 1.낙하물방지망설치(합판), 2.낙하물방지공(강관)3. 일반적으로 교량의 일반구간(도로구간외)과 ...



17-02-10 · 1.9k · 0
A : 아랫글. 최초교육에 관한겁니다.

------------------------ [원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이러닝 교육으로는 안되는군요그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행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해와 적용http://edu.safety.or.kr/front/SubjectF.do?cmd=compSubjectMainOFF이런것은 될런지요..기술인협회에선 물어봐도 산안법32조에 의거하여서 받으세요 그말만 하고확답을 주진 않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



17-02-09 · 1.9k · 0
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첨부파일

------------------------ [원 글]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건설기술자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거한 교육으로 70시간 넘기면 면제된다고 하는데안전관리자신규교육(34h) + 안전관리자보수교육(24h)으로 58시간을 채웟구요나머지 12시간을 안전보건공단에서 행하는 이러닝 교육 (산업재해발생시 업무처리절차)을 들을려고 합니다.그런데 이 이러닝 교육이 인정이 될까 하는 의문...



17-02-09 · 2.1k · 0
A :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중복여부

------------------------ [원 글]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이라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그냥, 특수건...



17-02-09 · 2.4k · 0
A : 우레탄 MSDS관련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TPU 레진을 유통하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저희 거래처에서 MSDS관련하여 문의를 하여 찾아보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MSDS를 현장과 사무실에 비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환경안전공단(?)에서 제품에도 MSDS관련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시는데, TPU등의 레진 포장백에도 MSDS관련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는건가요?폭발, 인화등의 물질이 아닌데 꼭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17-02-09 · 2.3k · 0
A : 협의체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협의체 운영하면 노사협의체 운영안해도 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음 1.과 2. 중...



17-02-08 · 1.7k · 3
A : 방폭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 한가요?

------------------------ [원 글]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폭설비(전기설비,수공구)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방폭전기설비는 방폭인증을 받는것을 알고 있지만 방폭수공구(렌치,해머등)은 방폭인증이 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2. 안전시...



17-02-08 · 2.5k · 0
A : 공사안내판 안전관리비관련

------------------------ [원 글]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공사안내문이 안전표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공사금액을 세금을 포함하고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 관련 문구를 넣어 제작을 하더라도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문구가 있거나 외부 차량 및 외부인에...



17-02-08 · 2.6k · 0
A : 임시단시간근로자 관련문의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임시, 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가정하에 임시,단시간작업자라는 특수성으로 측정, 특수검진, 특별교육관련하여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우리사업장이...



17-02-07 · 2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원 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오나요?예를들어 5억7천이 계상됐는데 준공시까지 3억만 썼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



17-02-07 · 1.9k · 0
A :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

------------------------ [원 글] ------------------------개구부 덮개 설치기준을 찾아보니 법에는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적인 사항만을 보았습니다. 허용하중 몇kg이상이라던지 지커야하는 기준과 출처가 궁금합니다.------------------------ [원 글] ----------------------...



17-02-07 · 2.9k · 0
A : 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저희가 원청이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상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에서 따로 외부업체를 고용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인데요일단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따로 더 준비를 해야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원 글] ---------------...



17-02-07 · 1.9k · 0
A :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궁금증입니다.

------------------------ [원 글] ------------------------헷갈리고 법적해석능력이 미흡한 안전관리자입니다부끄럽다고 표현을 미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공사금액 :157억하도급사 공사금액 8.3억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이렇게 총 3회의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도급사 공사금액이 20억미만이고 하도급사가 1곳이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시 근로자위원을 하도급사 1곳에 다 위원으...



17-02-06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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