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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0 1,606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건설현장서 msds게시 할떄 msds를 앞뒤로 인쇄하거나 모아찍기로 인쇄하여 비치해놔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거죠?? 경고문자빨간색으로하는 건 아는데 인쇄시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

두껍기도 하고 일일이 코팅하기도 힘드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http://www.isafety.co.kr/law/279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GHS 안내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림문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림문자의 색상을 흑백으로 하거나 「불꽃」, 「해골 및 X형」와 같이 심벌의 이름으로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내용대로 인쇄 시 변형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MSDS의 경고표지를 말씀하신대로 앞뒤로 인쇄하거나 모아찍기로 인쇄하여 비치해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의거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중에서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가장 작은 분류인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5ℓ인 경우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그리고 가장 큰 분류인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500ℓ인 경우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이 450㎠ 이상입니다.

 

또한,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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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0 · 1,46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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