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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길이조절용파이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2 1,395 0

본문

------------------------ [원 글] ------------------------

안전!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길이조절식 안전난간대를 수평난간대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안전인증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계단난간대랑 발코니난간대는 안전인증받을 때 길이조절식파이프를 부속으로 해서 안전인증을

 

받은게 있다고합니다.

 

확실하게 길이조절용파이프는 더이상 현장에서 사용하면안되고 무조건 강관파이프로 구매해야하나요?ㅠㅠ

 

안전! 고생하십시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길이 조절식 안전난간대가 아래의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재료), 제31조(하중),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4조(조립 또는 부착)에 의거 

 

1. 안전난간대를 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단위 : 밀리미터)

- 강관 : 난간기둥(∅34.0×2.3), 상부난간대(∅27.2×2.3)

- 각형광관 : 난간기둥(30×30×1.6), 상부난간대(25×25×1.6)

- 형강 : 난간기둥(40×40×5), 상부난간대(40×40×3)

 

2.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다음의 하중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해야하며 이 경우 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을 말합니다.

- 상부난간대 : 작용위치는 스핀의 중앙점에서 120킬로그램

- 난간기둥, 난간기둥결합부, 상부난간대설치부 : 난간기둥과 상부난간대의 결정에서 100킬로그램

 

3. 또한, 상기 2.항의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합니다.

-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하며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7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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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저장할 수 있는 적정량은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수량을말하는 것입니다.페인트 박리제 등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에 해당되며, 제4류위험물의 지정수량은1)특수인화물류: 50리터2)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200리터),수용성 액체(400리터)3)알코올류:400리터4)제2석유류:비수...



17-02-24 · 1,730 · 0
▶ A : 길이조절용파이프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길이조절식 안전난간대를 수평난간대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그게 안전인증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계단난간대랑 발코니난간대는 안전인증받을 때 길이조절식파이프를 부속으로 해서안전인증을받은게 있다고합니다.확실하게 길이조절...



17-02-22 · 1,39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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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2 · 1,53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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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2 · 1,5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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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2 · 1,11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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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1 · 1,5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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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1 · 1,6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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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험성평가표의 경우 보존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준공 후 서류를 갖고 다닐 수 없고 회사마다 문서고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



17-02-21 · 1,64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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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0 · 1,56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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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0 · 1,60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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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제조업과 달리 이런 저런 필수 사항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건설기술인협회 가입도 의무사항이라서 가입 했습니다.설계,시공기술자는 최초 교육 70시간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1. 안전관리자도 설계,시공기술자...



17-02-20 · 1,46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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