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작성일17-02-21 1.6k 0 본문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