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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2 1,589 0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전관리자 차량이라는 개념이 출퇴근 및 업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 차량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 포함)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구입ㆍ임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출퇴근 및 개인 업무용은 제외)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 운행자의 자차처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수리)를 하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법규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낙찰률 대상액이 구분시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



17-03-24 · 1,817 · 0
A : 정기안전점검

------------------------ [원 글] ------------------------1.저희현장은 2종시설물 운동시설이며 이번 지하 2층 철근조립완료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예정입니다. 감리단에서는 지하 2층 철근배근후 정기점검 1차을 실시하고 레벨단차로 인해 수영장 철근배근시 한번더 1차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하 1층부분에서는 지하 2층보다...



17-03-24 · 1,8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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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월 1회 하는 협의체 회의록은 한달에 한번 발주처와 하는 협력회의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요,2월 1회 해야하는 합동 안전 점검시 참석자와 협의체 회의 참석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원 글] -------------...



17-03-24 · 2,380 · 0
A :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 문의

------------------------ [원 글]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 공동 주택의 신축간에 있어 지금 안전관리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 1.97을 계산하였는...



17-03-24 · 1,749 · 0
A : 안전시설비 정산시

------------------------ [원 글] ------------------------안녕하세요보통 토목현장에서 교량공사시 안전시설비 설치 노임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계파이프등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해도 상관없나요?------------------------ [원 글] ------------------------안...



17-03-23 · 1,619 · 0
A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적용

------------------------ [원 글]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로 변경되었는데요기준을 3월 3일로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 시공이 진행되는 모든 현장이 대상인지새로 인허가를 받는 현장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



17-03-23 · 1,429 · 0
A : 중량물 취외시 샤클 및 슬링로프 사용규격

------------------------ [원 글] ------------------------수고하십니다. 중량물 취외 작업시 궁금한게 많아글 올립니다.예를 들어 1. 5ton 모터를 4개의 슬링로프로 한로프당수평각도 30도로들게 될경우 슬링로프에 걸리는 장력이랑, 예를들어여기에 장력이 5톤걸리면 5톤짜리 슬링로프 사용해도 되는지2. 4개의 슬링로프가...



17-03-23 · 1,964 · 0
A : 드론을 안전감시용으로 사용 시 계상이 가능한가요

------------------------ [원 글] ------------------------현장의 관할구역이 넓고 여러곳으로 펼쳐져있어, 안전감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감시용으로 드론을 사용 할 계획인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원 글] ------------------------[답변]안...



17-03-22 · 2,193 · 0
A : 보건관리자 재선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900억 공사라 보건관리자 선임 현장인데보건관리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됏습니다얼마의 기간안에 재선임을 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7-03-22 · 1,769 · 0
A : 소방서 점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전! 초보안전입니다 선배님들봄철이라고해서 소방서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요저는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1. 시설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2. 전반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피난-비상구- 방화시설 포함) 상태3. 소방계획서 및 자체점검 이행여부 확인 및 ...



17-03-22 · 1,48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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