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3 1,793 0

본문

------------------------ [원 글] ------------------------

공장 신축현장입니다.

 

1.매월 안전보건 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포상으로 수여하는데(시가 120만원대)

안전보건 행사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통상의 안전포상품으로 20만원 정도의 물품도 과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

50만원대, 100만원대의 물품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안전관리자 인건비중 성과급은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일정하게 정해지지않은 비정규성 성과급으로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비정규성 금액입니다.

 

안전관리 초보라 어려움이 많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 행사시 안전 포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또는 금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시가 120만원대의 LED TV는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안전에 대한 포상액은 한 명 당 10만원 정도까지가 문제가 없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한다면 20만원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 생략 ---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2.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정규성 성과급에 대한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여부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법규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낙찰률 대상액이 구분시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



17-03-24 · 1,809 · 0
A : 정기안전점검

------------------------ [원 글] ------------------------1.저희현장은 2종시설물 운동시설이며 이번 지하 2층 철근조립완료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예정입니다. 감리단에서는 지하 2층 철근배근후 정기점검 1차을 실시하고 레벨단차로 인해 수영장 철근배근시 한번더 1차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하 1층부분에서는 지하 2층보다...



17-03-24 · 1,872 · 0
A : 협의체 회의와 점검 질문 드립니다.

------------------------ [원 글] ------------------------월 1회 하는 협의체 회의록은 한달에 한번 발주처와 하는 협력회의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요,2월 1회 해야하는 합동 안전 점검시 참석자와 협의체 회의 참석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원 글] -------------...



17-03-24 · 2,373 · 0
A :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 문의

------------------------ [원 글]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 공동 주택의 신축간에 있어 지금 안전관리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 1.97을 계산하였는...



17-03-24 · 1,745 · 0
A : 안전시설비 정산시

------------------------ [원 글] ------------------------안녕하세요보통 토목현장에서 교량공사시 안전시설비 설치 노임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계파이프등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해도 상관없나요?------------------------ [원 글] ------------------------안...



17-03-23 · 1,613 · 0
A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적용

------------------------ [원 글]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로 변경되었는데요기준을 3월 3일로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 시공이 진행되는 모든 현장이 대상인지새로 인허가를 받는 현장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



17-03-23 · 1,420 · 0
A : 중량물 취외시 샤클 및 슬링로프 사용규격

------------------------ [원 글] ------------------------수고하십니다. 중량물 취외 작업시 궁금한게 많아글 올립니다.예를 들어 1. 5ton 모터를 4개의 슬링로프로 한로프당수평각도 30도로들게 될경우 슬링로프에 걸리는 장력이랑, 예를들어여기에 장력이 5톤걸리면 5톤짜리 슬링로프 사용해도 되는지2. 4개의 슬링로프가...



17-03-23 · 1,961 · 0
A : 드론을 안전감시용으로 사용 시 계상이 가능한가요

------------------------ [원 글] ------------------------현장의 관할구역이 넓고 여러곳으로 펼쳐져있어, 안전감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감시용으로 드론을 사용 할 계획인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원 글] ------------------------[답변]안...



17-03-22 · 2,186 · 0
A : 보건관리자 재선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900억 공사라 보건관리자 선임 현장인데보건관리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됏습니다얼마의 기간안에 재선임을 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7-03-22 · 1,764 · 0
A : 소방서 점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전! 초보안전입니다 선배님들봄철이라고해서 소방서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요저는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1. 시설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2. 전반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피난-비상구- 방화시설 포함) 상태3. 소방계획서 및 자체점검 이행여부 확인 및 ...



17-03-22 · 1,485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