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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길이조절용파이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2 1,168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길이조절식 안전난간대를 수평난간대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안전인증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계단난간대랑 발코니난간대는 안전인증받을 때 길이조절식파이프를 부속으로 해서 안전인증을

 

받은게 있다고합니다.

 

확실하게 길이조절용파이프는 더이상 현장에서 사용하면안되고 무조건 강관파이프로 구매해야하나요?ㅠㅠ

 

안전! 고생하십시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길이 조절식 안전난간대가 아래의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재료), 제31조(하중),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4조(조립 또는 부착)에 의거 

 

1. 안전난간대를 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단위 : 밀리미터)

- 강관 : 난간기둥(∅34.0×2.3), 상부난간대(∅27.2×2.3)

- 각형광관 : 난간기둥(30×30×1.6), 상부난간대(25×25×1.6)

- 형강 : 난간기둥(40×40×5), 상부난간대(40×40×3)

 

2.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다음의 하중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해야하며 이 경우 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을 말합니다.

- 상부난간대 : 작용위치는 스핀의 중앙점에서 120킬로그램

- 난간기둥, 난간기둥결합부, 상부난간대설치부 : 난간기둥과 상부난간대의 결정에서 100킬로그램

 

3. 또한, 상기 2.항의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합니다.

-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하며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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