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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보관함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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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관리자    17-03-02    1,424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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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난간말뚝, 전선거치대, 난간파이프분실이많아 분실을 방지하는 보관함을 제작할려고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나요?

 

 이것도 안전시설물 관리에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자재만을 보관하는 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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