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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Q제도란 무엇입니까?매번 갈쳐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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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인    05-03-07    1,0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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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P.Q제도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말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 다음의 글은 P.Q내용 중에서 건설업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 -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
>
> 2. P.Q는 당해 회사의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당해의 기성실적액,노무비율 등을 대비해 동종건설업체의
>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P.Q점수를 환산합니다.
>
> * 재해율에 따른 PQ 가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점
> 2)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점
> 3)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점
> 4) 평균재해율 1.5배 이하 -0.5점
> 5) 평균재해율 2.0배 이하 -1.0점
> 6) 평균재해율 2.0배 초과 -2.0점
>
>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될 경우 PQ심사 배점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게
> 됩니다.
>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한 자
>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점
> -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
>
> 3. 용어설명
>
> P·Q(prequalification)제도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재무상태·
> 기술수준·시공실적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등 기본적인 자격만 있으면
>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부공사 입찰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미리 심사해
> 최종입찰에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이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해당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시공능력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
> 정부는 불필요하게 많은 업체가 응찰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 및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 하고, 건설시장 개방때 주요공종에 대한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93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 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번번히 신세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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