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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좋아    17-03-03    902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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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사업장에서 협력사직원이 우수1지 끝단부에 살점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산재로 처리할준비를 하던중 재해자 본인이 완곡히 안가겠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물론 소속된 협력사에서 지급을 할예정이지만, 원청관리자로서 차후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산업재해조사표는 한 달 내에 제출하면 되니까 일단 더 지켜보시고...
그래도 재해자 본인이 완곡히 안가겠다고 하면 다음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해자 날인란에 재해자가 날인거부를 할 경우 공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주 날인 없이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자가 공사처리를 계속 요구할 때 등등...산재은폐를 막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나중에 수정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나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저와 소장은 하도 뒤통수를 자주 맞아서 몇바늘 봉합 하는거 아니면 산재 처리 합니다.

한두달 지나고 나서 요양을 해야 되니,  산재은폐를 했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단 주위 병원에 누워 있으면 브론커가 와서 꼬드깁니다.

병원에서도 공상이라고 하면 비급여 약물 넣고, 입원 기간도 길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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