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앙카 작업자는 특별교육인가요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17-03-04 1,426회 0건관련링크
본문
특별교육의 항목중에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자임을 알겠는데
토류판 설치작업자가 아닌 어스앙카 천공작업자도 특별교육에 해당하나요?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87 |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