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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미선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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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07 1,0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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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관리책임자 미선임하면
원청사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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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가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료실 > 양식·서식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즉, 예전에는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였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가 간소화 되었으므로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 → http://www.isafety.co.kr/form/17
2. 실제로 그 행위를 하였거나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서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지 않아 적발이 될 경우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