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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험물관계 표시 MSDS표시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8 1,889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LPG 및 산소 CO2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물 관계표시를 직접 인쇄해서 부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혹시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를들면 다음에 링크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하단에 있는 통합검색창에 산소를 넣고 검색하시면 자료가 주르륵~ 나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 http://msds.kosha.or.kr/

 

거기에서 산소를 클릭하면 MSDS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측 중간상단에 경고표지, MSDS요약정보, QR Code가 있는데 경고표지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경고표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2. MSDS비치 자료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MSDS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올려진 Q&A]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WD40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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