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로 분할 된 안전관리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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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작성일17-03-13 1,0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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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원청으로,
감리의 지시로 인해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가 분할 되었습니다.
(저의 전,전임자가 처리 한 상황이라, 지금 조율은 불가능 합니다)
문제는 감리가 너무 까다롭게 요구 하는 것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안전비를 지급한 '공식' 영수증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을 요구하여, 업체를 호출하여 통장 스켄하고, 인감을 받는 등 번거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사들은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원청과 마찰로 인해 나가버린 곳도 있습니다.
나가버린 하도급사에게 상기 행위등을 요구 하는 것은 무리겠죠.
이 경우 감리가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청에서 하도급사로 문제된 안전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PS. 골조 회사는 100여명을 대리고, 시설비 까지 처리하고,
설비 회사는 20명을 데리고, 시설비가 없는등 좀 불합리 하게 분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