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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변동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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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17    1,3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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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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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또는 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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