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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미장작업자 특별안전교육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9 2,510 0

본문

------------------------ [원 글] ------------------------

미장작업자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가요?

시멘트 msds교육도 병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에 의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 등에 배치된 근로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상화학물질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MSDS교육)의 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상화학물질 :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등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레미타르, 등유, 휘발유, 박리제, 산소, 액화석유가스(LPG), 경화제, 에폭시희석제, 용접봉, 페인트, 락카, 먹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 ①항에 의거 MSDS교육을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장작업자 중에서 MSDS물질을 직접 다루는 대상자만 MSDS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특별교육시간에서 MSDS 교육 받은 시간만큼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1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 [원 글]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



17-02-25 · 2,000 · 0
A : 무단 출입자의 사고시 책임

------------------------ [원 글] ------------------------꽃샘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당사 현장을 가로질러 가면 식당이 가까워서,이웃현장의 작업자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작업공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단순하게 진흙에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A형 가설 펜스를 설치해도 ...



17-02-25 · 1,370 · 0
A : 시스템 동바리 가새, 수평재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새내기 안전관리자입니다.시스템 동바리 가새, 수평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인터넷에서 정의를 찾아보니 가새는 비틀림 하중을 견디고수평재는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한다고 보았습니다.둘의 내용이 비슷한거 같으면서도 엄밀하게는 다르다는 건가?라는 생각에먼저,힘이...



17-02-25 · 1,491 · 0
A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찾아보아도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은 언급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글 올립니다.혹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예를들어 1.2m 말비계(작업...



17-02-24 · 1,397 · 0
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 [원 글] ------------------------공장 신축현장입니다.1.매월 안전보건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포상으로 수여하는데(시가 120만원대)안전보건 행사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통상의 안전포상품으로 20만원 정도의 물품도 과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50만원대, 100만원대의 물품도 가능한지?...



17-02-23 · 1,819 · 0
A : 공장 내부 안전 조회장 설치비용

------------------------ [원 글] ------------------------잉여 공간에 안전 조회장을 설치코자 합니다.2층 구조로 Floor를 깔고 안전 조회장으로 꾸며 사용하고자 하는데,Floor 설치비용 및 자재 조회대등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공장 전체중 일부면적(1/3)은 공사중입니다.공사중인 구역은 분리되어있어서 출입...



17-02-23 · 1,545 · 0
A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대상질문

------------------------ [원 글] ------------------------안녕하세요너무 혼동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1회/2년 8시간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그리고,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17-02-23 · 1,650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 [원 글]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일일안전검...



17-02-23 · 2,310 · 0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소방서에서 오늘 점검와서는신나페인트 박리제를 현장에서 저장할수있는 적정량이 있다고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라고하는데신나페인트 박리제의 적정량을 모르겠습니다.위험물관리법을 찾아도 모르겠고...현장에서 저장할수 있는 적정량은 몇입니까?------------------...



17-02-22 · 1,895 · 0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글 감사합니다.그러면 신나와 박리제의 정확한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 글] ------------------------------------------------ [원 글] ------------------------소방서에서 오늘 점검와서는신나페인트 박리제를 현장에서 저장할수있는 적정량이 있다고 ...



17-02-22 · 1,568 · 0
A :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 [원 글] ------------------------글 감사합니다.그러면 신나와 박리제의 정확한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



17-02-22 · 1,423 · 0
A :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저장할 수 있는 적정량은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수량을말하는 것입니다.페인트 박리제 등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에 해당되며, 제4류위험물의 지정수량은1)특수인화물류: 50리터2)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200리터),수용성 액체(400리터)3)알코올류:400리터4)제2석유류:비수...



17-02-24 · 1,762 · 0
A : 길이조절용파이프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길이조절식 안전난간대를 수평난간대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그게 안전인증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계단난간대랑 발코니난간대는 안전인증받을 때 길이조절식파이프를 부속으로 해서안전인증을받은게 있다고합니다.확실하게 길이조절...



17-02-22 · 1,426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니다.보통은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1.27%로 계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의 전체 도급내역을 보면단지공사(50%), 진입도로 공사(15%), 송전탑이설공사(30%...



17-02-22 · 1,5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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