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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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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28 1,7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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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안전관리비 정리 파일이 들어왔는데요.
압소바웨빙이랑 비티 전도방지대가 목록에 들어와있는데
안전대 완제품은 몰라도 고리만도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그리고 비티 전도방지대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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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즉, 처음부터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 안전장치 또는 고장난 안전장장치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죔줄(압소바웨빙)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동식(B/T)비계의 전도방지대도 위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