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렌탈,시저리프트 안전체크리스트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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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29 1,6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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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렌탈,시저리프트 사용간 안전체크리스트를 부착하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기준에 관한규칙에는 정격하중 등은 보았는데 안전체크리스트 게시는 못봤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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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7.1 일일 점검 (1) 작업시작 전에 별표 1의 일일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7.2 월간점검 (2) 별표 2의 월간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48
또한,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중에는 작업 전 점검사항,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등이 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47
따라서, '안전체크리스트를 부착하여야만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을 볼 때 안전체크리스트(점검표) 등을 부착하여 일목요연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