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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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30 1,7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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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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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의한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합니다. 때문에, 주기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행이 가능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라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 02-588-6541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02-2675-7781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