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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30 1,964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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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의한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합니다. 때문에, 주기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행이 가능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라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 02-588-6541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02-2675-7781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9 페이지
Q & A 목록
A : 영수증

------------------------ [원 글] ------------------------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있고 합계가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작성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부과세 10프로라고생각하고 제외해서 작성...



17-04-04 · 1,476 · 2
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 [원 글]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건설업,선박 및 보...



17-04-02 · 1,862 · 0
A : 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토목공사에서는 분진 및 소음 진동작업시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하고 해당공종별에 따른 주기에 맞춰 특별건강검진을 장비기사 및 직영반장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역시소음 ...



17-03-31 · 1,642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원 글]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몇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현재 2~3명 의견이 갈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



17-03-31 · 1,739 · 0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



17-03-31 · 1,836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원 글]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



17-03-30 · 1,711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



17-03-30 · 1,946 · 0
▶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원 글]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7-03-30 · 1,965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아는 선배님에게 물어...



17-03-30 · 1,989 · 0
A : 오거 해체작업계획서

------------------------ [원 글] ------------------------4월 중순쯤에 오거작업이 끝나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해체하러 오시는 분에 인적사항 이나 해체하는데에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원 글] -----...



17-03-29 · 1,96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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