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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31 1,835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리고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 등 때문에

 

장비기사 및 근로자 모두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거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야간작업(2종), 석면작업, 용접(흄)작업, 도장(페인트)작업, 방수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토목공사에서 장비운용에 따라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진실시 주기는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을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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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2 · 1,86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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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 1,738 · 0
▶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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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0 · 1,7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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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0 · 1,9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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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7-03-30 · 1,964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아는 선배님에게 물어...



17-03-30 · 1,98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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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4월 중순쯤에 오거작업이 끝나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해체하러 오시는 분에 인적사항 이나 해체하는데에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원 글] -----...



17-03-29 · 1,96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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