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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보관함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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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작성일17-03-30 2,086회 2건

본문

재떨이가 같이 있는 소화기보관함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소방법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까다로운데

 

따로 구입하는 소화기받침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답답님의 댓글

답답

옛날에는 재떨이와 소화기 일체형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소화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소화기가 타법(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화기 받침대 등 소화기에 관련된 것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님의 댓글

답답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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