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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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7-03-30 1,4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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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위 기준으로 현재, 안전관리자를 1명 더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청에서 선임하던, 수급인 (도급업체)에서 선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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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서 선임을 하는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의무사항을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이런경우, 사업주가 저희는 도급+수급 해서 총 6명이 됩니다. ^^;
그러면 산안법상의 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 의무 외에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다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고민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도 모두 틀리고
아무튼... 일단 우선 생각해 본 건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도급사 또한 포함시켜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현행법상 법리상의 해석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라, 적용이 가능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