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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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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기사 작성일17-03-31 1,244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리고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 등 때문에

 

장비기사 및 근로자 모두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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