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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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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기사    17-03-31    1,1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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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

토목공사에서는 분진 및 소음 진동작업시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하고 해당공종별에 따른 주기에 맞춰 특별건강검진을 장비기사 및 직영반장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역시

소음 및 광물성분진(암파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이 있을시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 배치전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점과

2.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으면 작업환경측정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3. 배치전 건강진단만 받은 후 근로자에게 특별건강검진을 받게하면 작업환경측정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옥내 작업장으로 국한되어 있는지와 단시간 및 임시작업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최근 특수건강검진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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